암검진

3대암검진센터 - 위암, 대장암, 간암

비용부담 - 90% 공단부담

- 공단 90%, 수검자 10% (대장암은 공단 전액부담)
- 암검진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부과금액(전년도 11월)이 건강보험료 하위 50% 해당하는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 없음
※ 주의사항: 분변잠혈 검사(대변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영 촬영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위암검진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위내시경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 가능)
※ 위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대장암검진

1.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FOBT)를 받은 후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대장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대장이중조영검사 선택 가능)

2. 대장암 산정특례적용자 또는 국가대장암검진 대장내시경검사 수검자는 검진대상에서 5년간 유예 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간암검진

1.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상반기1회, 하반기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2. 간암 산정특례적용자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1. ~ 12.31.

위암·대장암 : 1단계 검사결과 암의심자의 2단계 검진 실시기간은 다음연도 1.31까지
암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하지만, “비용부담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대표번호(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