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 비용부담 : 본인부담 없음,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검진 절차

■1. 대상자 선정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는 66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로 2년마다 대상

■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 또는 보건소에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검진기관)
1. (공통항목)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2. (성·연령별항목) 골다공증(66세 여성), 정신건강검사_우울증(70세), 생활습관평가(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66·70·80세),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4.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검진기관에서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후 15일 이내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 메일)로 발송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1. ~ 12.31.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검진은 주로 성·연령별 검사항목으로 구성되어 금년도 내 검진을 못 받았을 경우 다음 연도에 추가신청 불가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 단, 검진기관에서 검진청구하여 정산완료된 자료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