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검진

※ 비용: 전액 공단부담

검진대상

검진항목

일반건강검진 방법

■1.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3. 검사항목
[공통 검사항목]
1.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공복혈당
4.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5.흉부방사선촬영
6.구강검진

[성·연령별 검사 항목]
1.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4년 주기(남자 24세, 28세, 32세..., 여자 40세, 44세, 48세...만 해당)
2.B형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3.치면세균막검사(40세)
4.골다공증(54·66세 여성)
5.정신건강검사_우울증(20·30·40·50·60·70세)
※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6.생활습관평가(40·50·60·70세)
7.노인신체기능검사(66·70·80세)
8.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 66세 이상, 2년 주기(66세, 68세, 70세...만 해당)

■4.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1.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 메일)로 발송
2.건강위험평가(HRA)

■5. 확진검사 (병의원)질환의심자에 한 함
1.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2.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3.확진검사항목
가.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나.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다.폐결핵 : 진찰 및 상담, 객담검사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1.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2.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3.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1. ~ 12.31.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

1.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합니다.
2.성, 연령별 검사항목은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③번 성·연령별 검사항목 참조)

기타 주의사항

■ 수면내시경을 하시는분은 검진 후 자가운전이 위험 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시오.
■ 검진 후 수검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자 동반이 필요합니다.
■ 도난, 분실의 염려가 있는 귀중품은 갖고 오지 않는게 좋습니다.